네. 가능합니다.
영업정기 처분기간중 남은 기간동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즉,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고 5일이 지났다면 남은 5일의 잔여기간에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을 환산하여 25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속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