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시간급 110원 인상)으로 2.75%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하여 의결하였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8,860원이다.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임금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수혜대상 근로자의 수는 ‘09년 2,085천명에서 ’10년 2,566천명, 영향률은 ‘09년 13.1%에서 ’10년 1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당초 경영계는 ‘3,770원(-5.8% 인하)’를, 노동계는 ‘5,150원(28.7%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삭감안을 제시하여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6월 한 달간 진행된 심의과정에서도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난항이 계속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된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7월 중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운용한 후 8. 5일까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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